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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경제, 부동산

[2019년 11월 27일] 재개발해서 이익 많이 남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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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일억 정도를 넘으면 국가가 그 이익을 가져가는 제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으면 재건축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재건축에만 적용되고 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은 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주택이 모여있는 마을을 모두 헐고 도로 등을 다시 내서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어차피 부수고 밀고 난 후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은 같지만 주택들을 헐고 짓는 경우에는 이런 이익 환수제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 주택 소유자들은 아파트 소유자들보다 덜 부유하니 굳이 그런 환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재건축 아파트보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 투자가 더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물론 재개발이 더 난해하고 어렵긴 합니다). 이 소식은 그런 제도를 바꿔서 재개발에도 초과이익 환수를 하는 걸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면 재개발에도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이런 초과이익 환수제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간접 조세로서 작용하는 장점은 있지만 이런 이익 환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없던 제도가 도입되면 "이러다가 다시 이런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추진을 정권이나 제도가 바뀔 때까지 미루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시장에는 '새집 공급부족'의 신호로 읽힙니다.

 

- 출처: '리멤버 나우' 이진우의 데일리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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